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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구제 어떻게?

by lawlife 2024. 10. 1.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음주운전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행정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조건 (면허증)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종 소형 면허 또는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사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운전하였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기록이 남으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들께서 재재와 예방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할 경우 보호자아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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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술이 바닥에 있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이미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미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며, 운전면허 취득 날짜가 3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 치사 또는 과실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줄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일경우 면허정지, 0.08%가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며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처분 이 될 수 있으니 반드주의 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 불법 운전으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개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및 행정처분

면허정지: 혈줄 알코올 농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 혈줄 알코올농도 0.08%가 넘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의 신청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의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 혈줄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인 경우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음주 측정 거부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 적발된 적 없거나, 교통사고 3회 이상 없는 경우

2. 행정 심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판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면허증(오토바이 운전가능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혈 줄 알코올농도 0.1% 이하
  • 무사고 기간 10년 이상
  • 음주운전 처음 한 사람

이런 경우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행정 절차일 뿐이지 애초에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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