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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완벽 가이드 : 면허정지, 취소 기준과 감경 받는 방법 총정리

by lawlife 2024. 9. 21.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쌓여 40점에 이르면 면허 정지라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이 무엇인지, 벌점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이란?

 

교통에서 말하는 벌점은 교통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누적된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 제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교통 위반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빈번하게 단속되는 벌점

벌점 교통법규 위반 사례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인도침범
15점 속도위반 20~40km/h , 신호 지시위반, 휴대폰 사용
30점 속도위반 40~60km/h,중앙선침범, 고속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40점 난폭운전, 경찰의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60점 60km/h 속도위반
10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 입건 되었을때, 속도위반 100km/h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기준 내용
면허 정지 기준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1일당 1점 계산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면허 정지는 1년간 누적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40점 미만의 점수라면 다음 해에 점수가 없어져 0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수가 누적되어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점이 쌓이면 5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반납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정지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3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운전자가 원한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로는 40일 이내에 운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 번에 한해 2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즉시 정지기간을 시작하고 싶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단축하는 방법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특별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 안전교육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뉘며,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총 50일 줄어듭니다.

 

의무교육 (법규 준수교육)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의무교육을 받으면 벌점도 20점 줄어듭니다. 

 

단 면허정지 기간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줄어든 경우에는 추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권장교육 (현장참여교육)

의무교육을 받은 후 권장교육까지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추가로 30일 더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이 50점이라면 20점이 감경되어 30점이 되더라도, 이미 면허정지 처분이 내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즉 남은 벌점 30점 (30일) 동안 면허정지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장교육 이수하여 30점 추가로 감경되면 면허정지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으니 벌점이 50점 이하이신 분들은 같이 이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중에는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면허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간 10점씩 누적되며,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를 신청 후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감면받습니다. 즉,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10일을 감경한 3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홈페이지 사진
홈페이지 왼쪽 하단 착한운전 마일리기 선택

 

결론

 

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벌점이 높아지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져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관리를 잘하고 무사고 상태를 유지하면 면허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