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급여액, 사후지급금폐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란?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총 12개월 동안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 6개월: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기간
- +6개월: 다른 부모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육아휴직 시작 시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아기가 2023년 7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빠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3+3 제도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3개월 추가 사용 (6+6 제도 적용)
엄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6+6 제도 적용)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아빠는 2023년에 사용한 3개월에 대해 3+3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제도가 시행되므로, 아빠의 남은 3개월과 엄마의 6개월 전체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빠는 총 6개월(3개월 + 3개월), 엄마는 6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단, 월 최대 450만 원 한도).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3+3 제도를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년 부 육아휴직 지원급여와 새로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2가지로 나눠 살펴 보겠습니다.
1)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2) 18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액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4~6개월 | 80% | 200만 원 |
7~12개월 | 80% | 160만 원 |
3) 육아휴직 급여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내생각)
18개월 미만 자녀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18개월 이상 자녀를 위한 2025년 새제도를 비교해봤습니다.6개월 기준으로 6+6 제도가 총 1,950만원으로, 새 제도의 1,350만 원 보다 600만원 더 많습니다. 6+6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증가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3개월간은 새 제도가 월 25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출산 직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6+6 제도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니 각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잘비교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육아휴직 중에도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은 육아휴직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6+6 부모 육아휴직제 Q&A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하면 출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출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서로의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육아를 계획 중인 부모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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