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널리틱스 강아지 안고 운전 금지! 모르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본문 바로가기
<
!---------------------------------------------------------------->
일상생활법률

강아지 안고 운전 금지! 모르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by lawlife 2024. 10. 15.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동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이번글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얼마가 부과되고 어떻게 반려동물을 차에 태워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동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일반적인 운전보다 4.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방해하거나 전방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운전자가 주의력을 잃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는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운전석 주위에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범칙금 부과 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에도 해당되므로,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 반려동물 보호 장치 사용하기

반려동물 목에 거는 안전벨트반려동물 몸에 거는 안전벨트
반려동물 안전벨트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형 케이지나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를 활용하면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두지 않고,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운전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피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모두 지키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보호 장치를 사용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