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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화 총정리

by lawlife 2024. 10. 10.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급여액, 사후지급금폐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란?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총 12개월 동안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 6개월: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기간
  • +6개월: 다른 부모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부모 공동츅아휴직 바뀐 급여 사진늘어난 육아휴직 알려주는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육아휴직 시작 시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아기가 2023년 7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빠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3+3 제도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3개월 추가 사용 (6+6 제도 적용)

엄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6+6 제도 적용)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아빠는 2023년에 사용한 3개월에 대해 3+3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제도가 시행되므로, 아빠의 남은 3개월과 엄마의 6개월 전체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빠는 총 6개월(3개월 + 3개월), 엄마는 6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단, 월 최대 450만 원 한도).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3+3 제도를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사진
육아휴직 바뀐 급여

 

2025년 부 육아휴직 지원급여와 새로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2가지로 나눠 살펴 보겠습니다. 

 

1)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2)  18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급여 비율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80% 200만 원
7~12개월 80% 16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내생각)

18개월 미만 자녀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18개월 이상 자녀를 위한 2025년 새제도를 비교해봤습니다.6개월 기준으로 6+6 제도가 총 1,950만원으로, 새 제도의 1,350만 원 보다 600만원 더 많습니다. 6+6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증가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3개월간은 새 제도가 월 25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출산 직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6+6 제도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니 각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잘비교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육아휴직 중에도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은 육아휴직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6+6 부모 육아휴직제 Q&A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하면 출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출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서로의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육아를 계획 중인 부모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9월 26 법적으로 육아지원 개정된 썸네일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