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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유턴 vs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과 우선순위, 12대 중과실 주의

by lawlife 2024. 9. 9.

운전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턴 신호와 우회전 차량 간의 어떤 차량이 우선권이 있을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행우선권이란?

통행 우선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차량 간 통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운전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통행우선권 부여순서

  •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됨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거널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일 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진입 차량: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차로 진입차량이란 신호등 밑에 정지선 기준으로 먼저 진입 차량을 의미합니다.
  • 도로 폭이 넓은 차량: 도로 폭이 넓은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도로 폭이 같은 경우 동시진행 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유턴 상황에서 보조 표시판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유턴 우회전 어느 차량이 먼저일까?

 

유턴과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우선권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턴 차량 우선인 경우

유턴 차량이 우선권인 경우는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유턴 차량은 먼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있는 신호등 옆에 "보행자 신호 시"라는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 시'라는 표지판이 없다면, 유턴 차량은 우선권이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 우선인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인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상시유턴구역 또는 비보호 유턴 상황: 상시유턴구역에(신호등에 언제 유턴해라는 표시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서는 유턴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다면, 유턴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 비보호 상황에서의 우선권: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비보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을 가집니다.  

 

 

유턴 우회전 간 사고 과실 비율, 범칙금 (신호위반 되는 경우)

 

1)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할 수 있는 상황 (우회전 차량 과실 80%, 유턴차량 과실 20%)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유턴 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을 하더라도 전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우회전 차량 80%, 유턴 차량 20%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또는 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이 10%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차량이 하위 차선으로 갔는지, 2차선인지, 3차선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 과실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행자 신호시 유턴했을 경우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호등 위에 "좌회전 시 유턴 가능" 또는 "보행자 신호 시 유턴 가능"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해도 과실 비율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 신호일 때 유턴을 해도 된다는 표지판이 없는 상황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 차량이 오히려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우회전 차량 20%, 유턴 차량 80%로 적용되며, 신호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표지판 확인하시고 유턴하셔야 합니다.

 

 

 

3) 상시 유턴 구역 및 우회전 전용 신호 경우

 

상시 유턴 구역이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턴 차량은 전방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유턴 차량 70%, 우회전 차량 30%로 측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블랙박스입니다. 항상 블랙박스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기존의 메모리 데이터는 수시로 삭제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유턴과 우회전시 주의해야 될 점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두들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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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vs우회전 우선순위 썸네일
유턴 우회전 우선순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