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데 불이익 없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활동’과 ‘실업 상태’ 사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와 신고 방법, 주의할 점, 그리고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해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발생하는 어떤 일이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소득 차감’을 받으면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꿀팁: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의 종류에 따른 기준
활동 유형 | 신고 필요 여부 | 처리 방식 |
---|---|---|
일반 아르바이트 (시간제) | 필수 | 근로시간·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실업인정 불가 |
일용직 | 필수 | 소득 발생일 제외 후 잔여일 지급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 | 필수 | 소득 내역 제출 후 차감 |
무급 인턴 / 봉사활동 | 상황에 따라 | 사전 협의 후 활동 가능 여부 결정 |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소득이 있는 날은 ‘완전한 실업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지급액 감액 공식
1일 지급액 – 소득 × 조정계수 = 실지급액
여기서 ‘조정계수’는 통상 0.8~1.0으로 적용되며,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가 소득신고서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하루 실업급여 70,000원 / 알바 소득 30,000원 → 실업급여 감액 적용 후 40,000원 또는 일부만 수급
실업인정일에는 알바가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에는 ‘그 날도 실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가 있으면 실업인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근무일 외의 날짜를 실업인정일로 설정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전 알림으로 일정 조정해야 해요.
✅ 꿀팁: 실업인정일 변경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메뉴
- 실업인정 신청 → ‘근로·자영업 활동 신고’ 항목 체크
- 소득 발생일, 시간, 금액 입력
- 첨부파일: 근로계약서, 문자 캡처, 입금내역 등
고용센터 방문 신고
- 근로사실 확인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 입금내역 통장 캡처
✅ 꿀팁: 단 1일이라도 알바했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3배 이상 환수될 수도 있어요!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실전 Q&A
Q. 하루 2시간 알바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근로시간이나 금액이 적어도 ‘소득 발생’이면 신고 필수입니다.
Q. 단기 프로젝트 한 건 했는데요?
→ 프리랜서 활동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요?
→ 추후 고용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동으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수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 알바, 핵심은 “정직한 신고”
- 알바 가능하지만 소득은 반드시 신고!
-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미지급 or 감액 처리!
- 실업인정일에는 알바 금지 or 일정 조정!
✅ 지금 내가 받은 소득을 미리 정리하고,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