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뭐냐고? 말하자면 13월의 월급, 나만의 소득공제 꿀팁 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것. 어떻게 쓰면 좋냐고? 아래 글로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가장 유리할까?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 물론이다, 공제율 30%. 반면 신용카드는 15%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답은 아니다. 신용카드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도 있기때문이다. 이게 정답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쓰는 게 핵심이다.
예시: 총 급여액 6,000만 원, 신용카드로 이미 3,100만 원 사용한 경우 (2024년)
현재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 TV(300만 원)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까?
전제 조건
- 총 급여액: 6,000만 원
- 2024년 카드 사용액: 3,000만 원
- TV 추가 구매 비용: 300만 원
- 총 급여의 25% 기준액: 6,000만 원 × 25% = 1,500만 원
사용 방식 | 기본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 총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 (3,100만 원 - 1,50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300만 원 (한도 도달) |
30% | [(3,400만 원 - 3,150만 원) × 10%] = 25만 원 | 325만 원 |
신용카드 | (3,400만 원 - 1,500만 원) × 15% = 285만 원 | 15% | [(3,400만 원 - 3,150만 원) × 10%] = 25만 원 | 310만 원 |
결론: 체크카드로 TV를 구입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소득공제를 1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4년 11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추가 혜택
만약 작년도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를 조금 늘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공제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 하기 바란다.
아래 파일은 11월 13일에 발표 된 연말정산 추가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자료다. 다운받아 확인 해보기 바란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 카드 소득공제 한도 | 비고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공제 가능 |
7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
참고로, 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 소득의 25%를 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유의하자.
맞벌이 부부 위한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라면 서로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을 나누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주요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쉽다.
예시: 남편 총 급여액 6,500만 원, 아내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
배우자 | 총 급여액 | 공제 기준 금액 (총 급여액의 25%) | 초과한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 |
남편 | 6,500만 원 | 1,625만 원 |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아내 | 4,000만 원 | 1,000만 원 |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아내의 카드로 주요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 한도를 쉽게 채우고 공제 혜택도 더욱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 전략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가족카드 명의자로 지정해 주요 지출을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각자의 카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챙기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소득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집중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 꿀팁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비 습관이 반영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 위주로 지출 계획을 세워보자. 이 전략으로 연말정산에서 나만의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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