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뉴스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2025년 6월 26일,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을 살 때 받는 대출에 대해 새롭게 규칙을 바꿨어요.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리고, 그 집을 담보(보증처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는 거죠.
이번에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이번에는 정부가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게 규칙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서 빚이 늘어나고, 집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 바뀐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수도권에서는 집 살 때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전에는 은행에서 소득이나 집 가격에 따라 7~8억 원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땐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이 제한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2.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아예 대출이 안돼요
이미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즉,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 사기를 막겠다는 의미예요.
3. 집을 옮기려는 사람도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집이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 예전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6개월 안에 집을 팔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해요. 이사를 천천히 준비하려던 분들에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4. 처음 집 사는 사람은 LTV가 70%로 줄었어요
LTV는 '집값의 몇 퍼센트를 빌릴 수 있느냐'를 뜻하는 말이에요.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70%만 가능해서, 5억 원짜리 집이라면 3억 5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산 후에는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5.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도 한도가 줄었어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처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들도 이번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대출 종류 | 예전 한도 | 바뀐 한도 |
---|---|---|
일반 디딤돌대출 | 2.5억 원 | 2억 원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 3억 원 | 2.4억 원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4억 원 | 3.2억 원 |
신생아 혜택 | 5억 원 | 4억 원 |
신혼 버팀목대출 (수도권) | 3억 원 | 2.5억 원 |
신혼 버팀목대출 (지방) | 2억 원 | 1.6억 원 |
6. 전세대출도 규제가 생겼어요
전세를 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특히 전세계약 후 주인이 집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건 이제 금지예요. 그리고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졌어요.
7. 대출 기간이 짧아졌어요
전에는 40년까지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30년까지만 가능해요. 같은 금액을 더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니, 매달 내는 돈(월 상환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8. 생활자금용 대출도 줄었어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대출도 이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면 이마저도 안 돼요. 갑자기 돈이 필요했던 분들에겐 좀 불편한 조건일 수 있겠죠.
정부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정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돈을 빌려서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2025년 6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게다가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 지금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집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은 바뀐 내용과 큰 상관 없어요.
- 이제 대출을 신청하려는 분은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려면 6개월 안에 집 팔고 전입신고 해야 하니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줄어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이번 주담대 규제는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꽉 조이는 방향이에요. 정부는 집값과 부채를 잡으려고 하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나
신혼부부
에게는 쉽지 않은 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규제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