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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by lawlife 2024. 11. 11.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하셨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연차가 줄었을까?", "아직 쓸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육아휴직 뭐였더라?

 

육아휴직, 말 그대로 아이 돌보는 휴직이에요. 누구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제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턴 임신 중에도 가능해졌고요. 직장에 자녀 출생일이나 출산 예정일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부모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죠.

복귀 후 연차 그대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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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육아휴직 썼으니 연차가 줄었을까?” 걱정하셨나요?  육아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걸로 간주됩니다.

 

즉,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1년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라도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긴급히 연차를 써야 한다면,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로시간 주40시간, 그 이상은 연장

 

혹시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개념도 혼란스러우셨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합의가 있으면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이건 육아휴직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기본 개념을 알면 복귀 후 근로 조건 이해에 도움이 되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 연장근로: 기본 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 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기본 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기본 임금의 100% 가산

이렇게 피로도에 맞춰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죠.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알아두세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답니다. 휴직 후에도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보상휴가제란?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라고 불리는데,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제도라서, 복귀 후 휴가 소진이나 피로 회복을 위해 활용하기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근로시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 일수에 영향 없음
  • 급여 가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 보상휴가제: 추가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제공 가능

 

글을 마치며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휴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들이 여러분의 복귀를 도울 거예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업무와 육아에서 모두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