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 지원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하며, 기납부된 임대료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예시: 2024년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 또 다른 예시: 2024년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
- 2024년 4월 22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8일(월)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 24시 이전에 접수 완료된 서류에 한합니다.
- 현장 방문 시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제출서류 미지참 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업종 대상 확인하기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현금 지급 인정 불가)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
-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이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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