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보였는데 갑자기 미지급 통보를 받거나, 예상 금액보다 훨씬 감액된 결과를 통지받으셨나요?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정통지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이의신청(불복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가 필요할까?
근로장려금은 원래 일하는 분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맞으면 꼭 받아야 할 중요한 혜택 중 하나죠. 그런데 가끔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 계산상 오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장려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통지 내용에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받아야 할 용돈을 덜 받은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 이의신청(불복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니, 통지서를 받고 나면 최대한 빨리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3.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구체적 단계)
①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합니다. - [상담ㆍ불복ㆍ제보] 메뉴 → [불복청구] → [이의신청] 클릭
화면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 기본 인적사항 & 불복 내용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왜 이의신청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예: “재산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소득계산 오류” 등) - 증빙 서류 첨부
감액 또는 미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사용할 서류(계약서, 급여명세 등)가 있다면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출 완료 후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②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어디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받습니다. - 신분증∙증빙자료 준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근로장려금 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이의신청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불복 이유와 근거 자료를 기재합니다. - 제출 & 접수 완료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처리 결과는 추후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근로장려금 감액 또는 대상 제외가 되는 대표 사례
- 가구원 전 재산 2.4억 원 이상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미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 2.4억 원 미만이면, 50% 감액된 장려금만 받을 수 있어요.
Tip: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제출
실제 보증금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면,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구분
일부 소득(예: 강의료, 원고료 등)은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장려금 산정액에선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생각보다 지급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5. 마무리 – 꼭 알아두세요!
- 결정통지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홈택스∙세무서 방문 등 편한 방법으로 불복청구 진행
-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재산 기준, 소득 누락, 허위 서류 등) 꼭 확인
-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내 용돈을 적게 받았다면, 선생님(세무서)에 가서 ‘다시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정도예요.
근로장려금은 서류나 재산 문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맞는데도 감액·미지급이 된 것 같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제대로 된 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