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장려금 자동신청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상향
-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단독가구 소득 상한의 2배 수준으로 조정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이하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 (2024년 귀속 기준)
✅ 반기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 대상: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해당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반기신청: 6월 말 지급
- 정기신청: 9월 지급
Q4.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심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6. 신청 후 지급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 마무리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4일부터 시작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4,400만 원), 자동신청 연령 제한 폐지
- 3월 17일까지 신청, 지급은 6월 말 예정
- 신청은 홈택스, ARS(1544-9944) 이용 가능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오늘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